니코틴 포함 제품까지 ‘담배’ 정의 확대 (2026년 4월 시행 예정)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 전반이 관리·과세 대상이 되면서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담배’ 정의의 확대 기존 「담배사업 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 연초 (잎·줄기·뿌리 포함) 니코틴 함유 제품 (천연·합성 니코틴 모두 포함)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로 명확히 편입됩니다. 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엇이 의무화될까?
개정 이후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필수 요건 담배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 무허가·무등록 판매 시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기존 판매자에 대한 유예 조치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