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다 보면 학원비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예체능 학원비가 빠질 수 없는 지출이 되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경우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세무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그동안 왜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됐을까?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까지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고, 초등학생이 되면 태권도 미술 음악 발레, 수영 등 예체능 학원비는 전부 공제 제외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만 들어가면 오히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개정 내용 요약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내용: 예체능 학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