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ㅡ 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법, 부가세 신고 시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튜버, 스트리머,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현금매출명세서는 현금으로 받은 매출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 등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업종만 의무 제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기반 수익 업종까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 제한적 일부 온라인 사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 2026년부터 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법 추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가능 적용 시점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적용 유튜버·콘텐츠 창작자는 왜 포함됐을까?
세무서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