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업의 ESG 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및 대행자 등록제 도입

 기업의 ESG 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및 대행자 등록제 도입

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실적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국가 주도로만 이루어졌던 환경 복원 사업에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특히 참여 실적을 생물 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ESG 평가는 물론 각종 공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경영자분들을 위해 박성재 세무사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방식 기업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원 사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및 토지 기부: 복원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 2.

복원 지역 직접 기부: 기업이 직접 자연환경을 복원한 후 해당 지역을 기부하는 방식 3. 소유지 내 사업 실시: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직접 복원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