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표지(친환경 마크) 무단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소비자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인증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나 친환경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과 세무적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성재 세무사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환경표지 표시·광고 및 인증 취소 강화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의 관리 의무'와 '인증 기업의 도덕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 플랫폼 의무: 사실과 다른 환경표지 광고 발견 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명단 공개: 환경표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