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대규모 돼지 사육 농가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제 발생량의 일정 비율만큼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미달성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재무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사업자분들은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박성재 세무사가 민간 의무 생산자의 기준과 세무적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기준 (2026년 시행)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돼지 사육 농가: 돼지 사육두수 25,000두 이상인 배출자 2.
처리 시설 운영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 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3.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 연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