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대상: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 내용: 임대료 인하 액아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연장 기간: 기존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세액공제 내용 정리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 임대료 인하 악의 70%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 임대료 인하 악의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필요경비와 달리 산출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제도 연장 배경 이번 적용 기한 연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