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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경제정책|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2026년 달라지는 경제정책|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대상: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 내용: 임대료 인하 액아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연장 기간: 기존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세액공제 내용 정리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 임대료 인하 악의 70%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 임대료 인하 악의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필요경비와 달리 산출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제도 연장 배경 이번 적용 기한 연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