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특례 적용 기관 종사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대상: 학부모, 교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및 사학연금법 특례 기관 종사자 내용: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세 내용 기존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 이미 비과세 주로 일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번 개정 확대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사학연금법 특례 기관에 속하는 교직원(예: 카이스트, 국립대학병원 등) → 기존에는 이분들은 일부 육아휴직수당이 과세 대상이었음 →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이들도 비과세로 적용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비교표 (2026년 기준) 구 분 기존 비과세 대상 2026년 확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