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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증여세 신고 기한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아이에게 받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세액공제 3%는 사라지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중요하다.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의 절세 포인트는 시간과 가산세 감면이다. 늦을수록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커진다. 다만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 가장 큰 혜택으로 주어진다. 1~3개월 이내에는 30% 감면, 3~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이다. 매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단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기한 후 1개월 내 50% 감면, 기한 후 3개월 내 30% 감면, 기한 후 6개월 내 20% 감면으로 이어지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공제 한도 내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도 신고는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의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세 걱정은 없지만, 향후 자녀 자금의 출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자금의 증여 원금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절세 전문 세무사 박성재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시의 대처법과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정리했다. 이미 기한을 놓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은 존재하며,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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