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전자상거래업이란 상품, 서비스를 온라인 통신망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3. 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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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