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업의 세무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의 세무관리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음식점업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매출 누락'입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소명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고 본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되므로 매출 누락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순수현금매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 (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매출 배달앱매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이버 스토어, 쿠팡이츠 등을 통한 매출 1. 순수 현금 매출 순수현금매출이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빙 매출'입니다.
이러한 현금매출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주변 음식점의 현금비율을 고려하여 과소신고로 의심될 경우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
#
기장대리
#
음식점업기장
#
음식점업분류
#
음식점업세무
#
음식점업제조업소매업
#
음식점업종류
#
음식점업차이
#
음식점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반음식점업
#
절세상담
#
합정세무사
#
홍대세무사
#
음식점업구분
#
음식점업과제조업
#
기장상담
#
마포세무사
#
서대문세무사
#
세금상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신촌세무사
#
요식업기장
#
음식점기장
#
음식점세무관리
#
음식점업
#
휴게음식점업
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음식점업의 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