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의 개념 적격증빙이란 '어떤 일에 자격이 맞는 신빙성 있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들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필요성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지출한 내역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카드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증빙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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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