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24.1.25(목)까지는 23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자금 부담을 걱정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어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1.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15만 명)은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해당되며, 법인(5만 명)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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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