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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하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23.4월 예정)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하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23.4월 예정)

2022년 깡통주택을 보유한 몇 명의 전세왕, 빌라왕 들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 가능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어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체납국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Summary Who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What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별도 동의 없이 열람 가능 How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 미납 조세 열람 신청 When '23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Why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배경 및 취지 국세기본법상 임대한 주택 등이 경매나 공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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