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매월 일정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월급 외 따로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 최대 240만원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Summary 1. 종업원 소유(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2.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3.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4.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종업원 소유(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차량 포함) 차량일 것 종업원 본인 명의,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이어야 해요. 또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 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운전보조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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