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입니다.
오늘은 직원 고용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와 4대보험료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신고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 만약 인건비 지급 후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가지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비용처리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때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의 경우 급여와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3.
원천세 원천세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이 원천세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비용이 아닌 대납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 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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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주하는 질문]직원급여 신고하는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