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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꼭 확인하세요!

 [상속세]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유용한 동거주택상속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시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일정 요건을 충족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이는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상속공제액 및 공제 한도 공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00%이며, 공제 한도는 6억원 3. 공제대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0년 이상 승계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이 동거한 주택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고인과 1세대 1주택을 공동 소유한 사람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위 10년 이상의 기준은 학업, 입원, 군입대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단, 여기서의 10년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손자 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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