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포괄양수도는 '사업을' ,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라는 뜻은 기존의 인테리어등 시설, 기계장치, 직원 등 일체를 양수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만 변경되고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는 이유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닌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 때 기존 사업자는 인테리어나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전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요건 사업포괄양수도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과세대상자 사업을 양수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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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시 체크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