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최근 몇 년간 경정청구 신청하라는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미 경정청구를 받으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경정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란?
과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환급)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기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신고를 잘 못하여 과오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① 매출액이 과대하게 신고된 경우 ② 매입 또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③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
#
가산세무사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무상담
#
부가가치세
#
무료상담
#
독산역세무사
#
독산동세무사
#
금천세무사
#
구로세무사
#
경정청구
#
친절한세무사
원문 링크 : 과도하게 많이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