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최근 가족명의 또는 친구나 지인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업자 명의대여의 문제점과 위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대여란? 명의대여는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여야 하는데 이때 허락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명의대여자가 적극적으로 허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귀속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세금은 명의대여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까지 이어진 경우 세금의 고지, 독촉, 압류 등이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대여자의 피해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
#
가산동세무사
#
명의대여자
#
무료상담
#
사업자등록
#
세금체납
#
세무상담
#
재산압류
#
종합소득세
#
친절한세무사
#
명의대여
#
독산역세무사
#
가산세무사
#
가족간명의
#
건강보험
#
광명세무사
#
구로세무사
#
국민연금
#
금천세무사
#
독산세무사
#
하안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