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상식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관하여 당연히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몇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관련 소득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하는 몇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해주고 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임대료를 받았다면 이는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단, 기준시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 (2) 해당과세기간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 2.

주택양도소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

# 1세대1주택 # 가산세무사 # 고척동세무사 # 구로세무사 # 모의계산 # 양도세 # 양도소득 #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