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인건비를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뒤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을 지급한 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을 지급한 명세서'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했다는 의미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당 사업장에 인건비가 총 얼마 발생했다고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두번째로 인건비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다는 '지급명세서'제출 입니다.
두 가지를 신고 및 제출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지급 받는자와 지급한 자의 수입과 비용이 국세청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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