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세금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최근 실제 친절한 세무사 전화로 상담을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올해 10월 경 OO세무서로 부터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내문 상의 전화번호에 문의한 결과 2023년 번개장터를 통해 여러 건의 판매가 이루어 졌고, 이 금액이 대략 7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를 2024년 5월에 신고를 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가의 의류부터 고가의 핸드폰까지 판매하였고, 실제 비싸게 구입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오히려 손해인데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사업성'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거래 위의 상담에서 말씀드...
#
가산세무사
#
친절한세무사
#
철산동세무사
#
중고거래
#
소득세
#
세무신고
#
세무상담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번개장터
#
무료상담
#
독산역세무사
#
독산동세무사
#
당근
#
금천세무사
#
구로세무사
#
광명세무사
#
하안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