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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주식명의개서청구 청구의 소 (1편)

 [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주식명의개서청구 청구의 소 (1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커 까지 발동 되었는데요 (*서킷브레이커란 :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할 경우 주식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 우리 나라 개인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취득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의 지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소수의 지분권자가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주의 권리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주식의 명의개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명의개서란 간단하게, 권리자의 변경되면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식이 양도 및 상속과 합병 등으로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 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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