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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실시공 대책(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부실시공 대책(현대산업개발)

국토부는 2022년 1월 11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처분에 관련된 사항과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원인]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 [행정조치] 우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시공사)과 가현건설산업(하도급)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관할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또한 광장건축사사무소(감리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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