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수)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포함 이제 운전자는 사람이라는 기본전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 TV외화 시리즈 '전격Z작전'의 키트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 -법제처 정의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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