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대상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신청 가능 *휴가사용 형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케어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시 신청가능 자녀 나이 제한 없음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인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 돌봄 ※연차를 사용했다면 신청불가 ※맛벌이 부부 동일 기간 사용시 신청가능 공통사항 ① 가족 감염 격리 ② 해당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 *지원금액 : 1일당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필요서류 *사전 준비해야될 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