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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니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아버지는 무직이신데 왜 소득이 초과됐다고 나오는 건가요?"

하는 고민에 빠져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적공제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란 무엇일까?

소득 기준 초과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소득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 등), 연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무직인 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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