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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될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될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휴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직원 수에 따라 노동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가 다르기까지 하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사장님 포함 7명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정작 상시 근무자는 3명인데, 우리 회사도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미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상시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데요. 상시근무자란 말 그대로 항상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매일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쉽게 말해, 축구 경기에서 외부 이적생이 아닌, 늘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들만 카운트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