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은 바로 '8월에는 내가 일한 게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헷갈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8월의 근로 상황, 이해하기 먼저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은 작년 7월 말까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고, 9월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셨죠. 8월에는 지역가입자 상태로 잠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8월에 대한 고용보험 내역이 2500원만 적혀있다고 하셨네요. 이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8월에 그리고 했던 작업이 '정규직 근로'가 아니라 '알바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노무 제공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되거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도 별도로 처리됩니다. 왜 고용보험에만 비용이 적혀 있나요?
8월달에 '알바 식'으로 일했다는 대목에서 중요한 ...
#
고용보험
#
근로자
#
세금신고
#
아르바이트
#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
재무관리
원문 링크 : 8월달의 고용 상황과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