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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사고 질병 사망 산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 어촌 마산 부산 울산 포항 영덕 노무사

 [어부 사고 질병 사망 산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 어촌 마산 부산 울산 포항 영덕 노무사

안녕하세요~ 경상도 영남지역 뿐만아니라 전국 산재의 모든 것, 노무법인 태양의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전국 산재 사건을 맡아오면서 일반적인 산업 현장이 아닌 바다 쪽 어촌 지역의 어부의 사고 부상, 질병, 사망 재해의 산재 처리 보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어촌 어선, 어부낚시, 뱃일, 어업 노동자 어선원 사고 재해 산재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재법, 노동법외에도 선원법이 있는데 여기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 및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사무는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어선과 어선원에 적용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해운법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그밖에 어선원 규모, 어선원수, 워험률, 어로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보험가입자 어선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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