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태양의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장해,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산재 보상금은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해자나 유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산재보험 청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상금의 종류로 우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단비, 약제비, 치료비, 보조의료기, 수술비, 재활치료,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이 승인되었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요양 기간을 보상받습니다. 장해급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고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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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해/휴업급여] 산재 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