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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힘들게 채용한 외국인근로자(E-9)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단결근)

 [인사관리] 힘들게 채용한 외국인근로자(E-9)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단결근)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게 뽑은 외국인근로자(E-9)가 떠나겠다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자 외국인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다.

이럴 때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이다.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 외국인근로자(E-9)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히 급여,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장 변경은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세한 예외사유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을 참고할 것 )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E-9)이 퇴사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라는 마지막 카드가 존재한다. 1달 이내 강제출국 및 불법체류자 전환 무단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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