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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4대보험 액수를 절감하기 위해, 자유로운 노무관리 및 간편한 세금신고를 위해 실질적인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는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 신고의 간편함만 바라보고 프리랜서 채용을 하셨다가,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서 근로자와의 인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 더 크게는 노동청 · 노동위원회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고 채용하셨다가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신고당하신 사장님들도 봐왔습니다. 이때 주의사항 및 근로자와 미리 합의할 사항을 알고 계시면 예방할 수 있겠죠?
실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됐을 시 근로자 vs 프리랜서를 나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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