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5인미만근로기준법 #5인미만노동청신고 #임금체불노동청신고 #근로자성 #퇴직금체불 #주휴수당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임금체불 #노무사무료상담 #부천노무사 안녕하세요. 깡총노무사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종종 간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의 알려드릴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에게도 적용됩니다. 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실신고 사유입니다.
확인사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기간이 휴일제외 180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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