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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인 미만 기업 근로자여도 받아갈 수 있는 것 4가지노동청 · 노동위원회 신고부천노무사

 [임금체불] 5인 미만 기업 근로자여도 받아갈 수 있는 것 4가지노동청 · 노동위원회 신고부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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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종종 간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의 알려드릴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에게도 적용됩니다. 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실신고 사유입니다.

확인사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기간이 휴일제외 180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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