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확인원 #지급명령신청 #민사 #노동청 #사업주사망 #노무사조언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확정판결 #근로자권리 안녕하세요, 깡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체불을 인정받게 되면 '체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체불확인원의 두 가지 종류인 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원과 ② 소송용 체불확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체불확인원을 받아냈다면, 노동청에서는 체불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노동청에서 체불도 인정받았으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제일 빠른 방법은 합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용 체불확인원 때문인데요, 둘 사이 차이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어떤 상황에서 체불확인원 용도가 달라지나요?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원 소송용 체불확인원 사업주가 체불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을 때 딱히 증거자료가 탄탄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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