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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도 항고소송 가능하고, 시공한 비용은 빼주세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도 항고소송 가능하고, 시공한 비용은 빼주세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와 급수계획 협의를 거친 뒤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의 상당 부분을 시공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상가에 관한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총 세대 수 1 646세대를 기준으로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세 가지다.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신청인이 급수공사의 일부를 시공해 비용을 본인 부담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재개발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분이 새 시설분담금에서 공제되는지다.

대법원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조례가 정한 기일 내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납부통지 자체가 수돗물 공급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또한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시공비를 공제하는 것을 인정했다. 조례상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신청인이 일부를 본인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시청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남은 금액만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분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설비가 철거되고 새로운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새 분담금과 기존 분담금은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중 부담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규 사용자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이익을 얻는 만큼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다. 원심은 기존 주택·상가를 위한 급수설비가 폐전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을 산정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급수공사비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분담금의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명확히 인정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신청인이 본인 비용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제 공사비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신구 부담금의 성격 차이로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아 재개발조합 등이 부담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의 차이는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미 구축된 상수도시설의 분담비용 간의 성격 차에서 기인한다. 부과 근거 법령도 각각 다르다. 재개발조합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공제 근거를 제시하면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급수공사비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통지가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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