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시행하였었는데요, 1월 초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월 18일 까지로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관련한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는 1월 말이나 도입될 예정이고,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1월 18일 이후에는 또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ㅜ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의 가족, ② 만 12세 이하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돌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정리(1월 3일~1월 16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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