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유]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유]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교육부 12-30(금) 조간보도자료]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교육부 12-30(금) 조간보도자료] (붙임)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대학의 학과 일부 이전, 통·폐합, 유휴 재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혁신적인 교육·연구활동 지원 대학 운영 시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금)부터 내년 2월 13일(월)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