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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형식 개선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형식 개선

출구 표지판 내민길이 조정 가능 - 적용구간 : 편도 3차로 이상 구간, 편도 2차로 중 시인성 불량구간 - 적용대상 : 출구 예고표지(1,2,3차), 출구점 예고표지, 출구점표지 기존 개선 내민길이 0.8m (표지판 지주 중심 ∼ 비탈면 시작점) 내민길이 3.8m(최대 4.65m) (표지판 지주 중심 ∼ 본선 포장 끝) 반사각 불량구간(R<1,100m)은 표지 설치각도 조정 가능 기존 개선 곡선반경(m)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조정각도() 7 7 7 10 10 10 10 * 조정각에서 ± 1.5내에서 조정 가능, 각도 조정은 최대 10 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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