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꿀팁은 소방공사 분리발주와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배치 관련 입니다.
시행사 업무 중 도급공사 계약에서 본공사와 소방공사는 분리발주가 되어야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위의 법령처럼 소방공사는 분리발주가 되어야하는데, 분리발주하지않고 공사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오니 공사 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무려 60건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리발주 시 꼭 점검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분리발주 계약 일자와 소방공사 계약 일자는 동일해야한다. 흔히 하는 실수가 분리발주 계약일자와 소방공사 계약일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시 한번 씩 확인하는 사항이니, 계약 시 필히 동일하게 일자를 조정하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할 사항은 소방감리원은 주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이 있어야한다.
입니다.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
#
3만제곱미터
#
시행사소방공사
#
시행사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업법21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서점검
#
소방서과태료
#
소방공사주감리원
#
소방공사분리발주
#
소방공사보조감리원
#
소방공사
#
분리발주계약일자
#
보조감리원
#
연면적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