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꿀팁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소개해 드리는 꿀벌입니다.
오늘은 시행사 업무 중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에 관한 방법 및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행사 업무 중 공사 착공 후 자칫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50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1차 500만, 2차 500만, 3차 500만)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1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 안전보건조정자는 같은 장소에서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 내용 등을 조정하는 자 배치 기준 : 발주자는 각 건설공사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임과 지정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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