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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49호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49호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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