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26호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원의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제4항,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군포시장 출처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26호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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