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5-3호 가리봉2구역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4-147호(2024.01.25.)로 공람 공고한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구 로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5-3호 / 2025.01.02...
원문 링크 :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