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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운주택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 백운주택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4-176호 백운주택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 9.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44호 (2008. 11. 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82호(2017. 4.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98호(2017. 8. 2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24호(2017. 1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4-48호(2024. 4. 2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의 백운주택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