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1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0,083.00 ㅇ 대 지 면 적 : 20,083.00 ㅇ 연 면 적 : 60,643.1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5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044,151천원 (주택도시기금 59,3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