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214호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동대문구 공고 제2025-1178호(2025.08.28.)로 공고된 장안동 134-15번지 일 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 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출처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