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91호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200 일원 다.
면 적 : 63,520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