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25호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정비계획 결정되고, 광진구고시 제2012-145호(2012.9.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19-116호(2017.10.1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20-28호(2020.3.2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23-71호(2023.7.3.)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25호 / 2024.07.23...
원문 링크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